[이슈플러스] 국정농단의 '마지막 피의자' 박근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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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장사진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 박 전 대통령 출석 장면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 위한 장비를 실은 방송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게 되면 가급적 한 차례 조사로 끝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수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기소를 비롯한 이후 절차까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정해 통보한 날짜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올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면조사 요청을 차례로 거부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그에게 내린 파면 결정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시간끌기 전략을 쓰는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본격화에 앞서 이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내놓을지 등 양측의 대응이 주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곧바로 응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 차례 재소환 조사 후 구속수감된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는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지방으로 이동해 여론의 빈축을 샀다. 그는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당일인 1995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부근에서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격분한 검찰은 그날 밤늦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검찰에 체포돼 안양교도소로 압송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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