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행정처 비대화 개편 공론화 필요
장혜진 2017. 3. 14. 19:32
추가 법관 통제 논란에 강력 반발 / 일선 판사들 개혁 목소리 커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최근 법관 인사 제도 등 사법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법관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초반에도 부적절한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자 일선 판사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 관료화가 구조적인 문제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재경지법의 A부장판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자율적인 연구회 활동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축소시키고 통제하는 행동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시를 해왔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특정인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권한과 법원행정처 비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대법원장은 사실상 대법관을 포함해 전체 법관 2900여명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한다. 재경지법의 B부장판사는 “판사들은 근본적으로 현재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인사권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부장판사는 “이번 일도 결국 불투명한 인사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인사권 행사와 제도가 더 도움되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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