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고재판소, "일터에서 이슬람 스카프 착용 금지는 합법"

김재영 2017. 3. 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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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14일 유럽 최고재판소는 "종업원들이 정치, 철학 혹은 종교의 표지를 드러나게 착용하는 것을 고용주가 금지시킬 수 있다"며 무슬림 머리쓰개의 착용 금지를 합법 판결했다.

BBC에 따르면, 그러나 이 금지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성향이 드러나지 않게 중립적인 의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회사 내부 규율'에 바탕을 둬야지 외부의 고객 뜻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인 ECJ가 일터에서의 이슬람 머리스카프 착용에 관해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벨기에의 한 여성 접수원은 무슬림 스카프 착용을 이유로 해고됐다면서 벨기에 법원에 제소했다. 벨기에 항소심은 결국 사안을 ECJ로 회부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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