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확인 가능..내진설계 여부 의무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론 건물을 매입하거나 빌릴 때 해당 빌딩이 내진(耐震) 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면, 공인중개사 기본확인 사항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기재하는 칸이 새로 생겼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건축물 머릿돌에 건물의 내진등급과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 추가
앞으론 건물을 매입하거나 빌릴 때 해당 빌딩이 내진(耐震) 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보여줘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이런 정보를 담아야 하는 칸<사진>이 추가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에게 건축물의 내진설계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작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이 계기가 됐다.
국토부가 공개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면, 공인중개사 기본확인 사항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기재하는 칸이 새로 생겼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진설계 표시가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내진능력은 지진에 지반이나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물의 머릿돌에도 내진설계 적용 여부가 표시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엔 건축물 머릿돌에 건물의 내진등급과 내진능력을 표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는 국민이 건물의 내진설계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진능력을 갖춘 건축물이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부터 내진설계 의무 건물 층수가 종전 3층에서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500㎡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 대상이다. 또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할 때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평가기관에 제출하고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상수·김민희, 불륜 인정.."법에 저촉 안 돼"
- 전효성 알고보니 싸움꾼.."효성성님 지구력 굉장"
- "문재인·안희정, 노무현 죽었을 때 죽든지 했어야"
- 정미홍마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
- 벌써?..朴 '올림머리 미용사' 사저로 들어가
- “김마리아가 누구야?”…송혜교, 또 나섰다
- “만점 받아도 의대 어렵다” 국·수·영 다 쉬운 수능에 입시 ‘혼란’ 예고
- ‘여직원 성폭행 논란’ 김가네 회장…‘오너 2세’ 아들이 사과하고 ‘해임’
- 김소은 '우결' 남편 故송재림 추모…"긴 여행 외롭지 않길"
- [단독] 사생활 논란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았다…25억 시세차익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