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각종 기본권 신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원준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3일 외국인 등도 고려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각종 기본권을 신설하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심사경과 보고와 자문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경과 보고를 진행했다.
개헌특위는 평등원칙 중 차별금지사유 확대,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조항 삭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성평등 보장 규정·망명권·정보기본권·안전할 권리·환경권·보건권(건강권) 신설 등에 공감했다.
다만 영장신청 주체에 '검사'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영장신청 주체는 법률에서 정하면 된다는 의견과 헌법에 검사를 명시함으로써 인권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생명권 신설에 관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형제도·낙태문제 등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치입법권·지방재정권·자치사법권 등 지방분권의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앙집권적이고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 자치법률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은 헌법적 근거를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재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예산법률주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예산 편성 시 국회 참여 강화에 공감했지만 정부 또는 국회 등 편성권 주체에는 이견이 있다. 정부 증액동의권 폐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감사원 등 회계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할지 국회로 이관할지는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조항 개정 여부,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에 대해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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