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힘 받은 정치권·시민사회 "세월호 규명, 이번엔 반드시"

김원진 기자 2017. 3. 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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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조사위, 최대 10개월 활동…국회 인선안 합의하면 출범
ㆍ“수사권한 있는 2기 특조위 필요” “특검 수사” 목소리도

흔들림 없는 의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첫 일요일인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족 농성장 위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보충의견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유족들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전 관계자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하루빨리 세월호 특검이 임명돼야 하고 조사권이 강화된 2기 세월호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뒤 법적 근거를 갖고 선체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위원 8명과 조사관 50명은 증거 제출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기본 6개월에 조사가 미진하다면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야당 추천 3명, 여당 추천 2명, 세월호 유족 추천 3명의 조사위원 선정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조위 전 관계자는 “조사위원 인선안이 국회에서 합의돼야 선체조사위가 출범을 할 수 있다”며 “여당 쪽에서 발목잡기를 해 조사위원 인선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강제로 활동이 종료된 특조위를 대신해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든 국민조사위는 지난달 19일 시민연구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조사위는 자료 정리, 선체 인양에 관한 정보 수집,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10여명의 특조위 전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관 모임도 최근 세월호 선체 조사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여론이 커지자 세월호 유족들과 특조위 전 관계자들은 수사권이 부여된 제2기 특조위나 ‘세월호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운 전 특조위 상임위원은 “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1기 특조위와는 달리 수사권을 부여받은 조사관이 포함돼 조사권한을 강화한 2기 특조위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며 “2기 특조위에서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국가 기관과 공무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검사를 도입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조위 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박영수 특검이 파헤쳤듯 강력한 특검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족 박종대씨(56)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새로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통해 1기 특조위보다 조사권한이 강화된 2기 특조위가 하루빨리 구성되는 것”이라며 “2기 특조위에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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