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이사람]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이화선 작가 "캘리그라피 저작권 정착시킬 것"
파이낸셜뉴스 2017. 3.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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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가 지식재산이 될 수 있음을 이번에 확실히 발견했어요."
캘리그라퍼 이화선 작가(사진)는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제2기 공부를 마치고 오는 15일 수료식을 한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는 서예가로선 매우 특이한 경험"이라며 "캘리그라피도 매우 훌륭한 지식재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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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가 지식재산이 될 수 있음을 이번에 확실히 발견했어요."
캘리그라퍼 이화선 작가(사진)는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 제2기 공부를 마치고 오는 15일 수료식을 한다.
이 작가는 AIP 과정을 통해 캘리그라피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한다.
그중 하나는 현재 구상 중인 '화선 캘리' 학술대회다.
그는 "이번 학술대회는 서예가로선 매우 특이한 경험"이라며 "캘리그라피도 매우 훌륭한 지식재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그라피는 서예에서 파생된 분야다. 이에 '신규성'으로 특허를 신청하기는 어렵지만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하면서 한글의 가치를 다시 높이는 데 기여한 '진보성'을 바탕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학술대회에서 보여줄 계획이다.
이 작가는 "저작권 때문에 법정에 서봤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KAIST AIP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 불가피하게 법정에 선 적이 있다. 자신에게 잠깐 배우고 간 사람이 자신의 대표작 중 하나인 '꽃' 작품을 완전히 모방해서 자기 작품인 것처럼 전시회를 열었기 때문. 많은 제자를 길러낸 이 작가는 자기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을 위해서도 '꽃'의 원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작품을 베껴서 전시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이어 2심에서도 80만원을 선고했다. 캘리그라피도 저작권이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
이 작가는 AIP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뒤 달라진 것이 있다.
작품을 만들 때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제작 연도를 쓰고, 페이스북이나 동영상에 올려 원작자가 누구인지를 남겨놓는 것이다. 캘리그라피 제작 의뢰가 들어올 때 저작권 보호장치를 명문화한 계약서 문구 등도 준비 중이다. 또한 잡지나 신문 등에 사진을 실으면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표시해준다.
이 작가는 "캘리그라피는 지식재산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문구 제작을 의뢰하고도 누가 쓴 글자인지 표시하지 않는 관행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단한 캘리그라피를 쓰는 데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를 5분짜리로 평가하면 안 된다"면서 "예술가의 48년 인생이 그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ST AIP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사업화 능력 함양을 목표로 두고 중소기업청은 기획 및 재정을, 특허법원은 교육과 실습을, 특허청은 교육과 재정을, KAIST는 교육과정 운영을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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