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종학력은 중졸..청담고 '졸업취소·퇴학' 확정

권형진 기자 2017. 3.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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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딸 정유라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도 취소됐다. 정씨의 최종학력은 '대학 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청담고가 정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정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 등에 앞서 지난달 14일 청문을 개최했다.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는 물론 법률대리인도 참석하지 않아 청문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청문을 주재한 변호사는 이날 바로 청문조서를 작성했다. 지난 2일 청문조서 열람 때 정씨 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청담고는 지난 8일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했다.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141일을 출석(공결)으로 인정받았으나 105일은 허위로 밝혀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정씨는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졸업이 취소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학칙에 따라 청담고는 퇴학처분도 함께 내렸다.

정씨의 최종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졸업 취소뿐 아니라 퇴학 처분을 함께 받았기 때문이다. '졸업 취소'는 다른 고교 편입이 가능하지만 '퇴학 처분'을 받으면 편입이 불가능해 고교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담고는 이와 함께 정씨가 2~3학년 때 받은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을 무효 처리하고, 국어와 체육 과목 수행평가도 '0점' 처리했다.

청담고는 확정된 행정처분 결과를 정씨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통지했다. 당사자가 국내에 없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공시송달 형식을 택했다. 정씨가 구속 수감된 덴마크 경찰당국에도 우편과 메일로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정씨 측이 행정처분 결과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청담고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정유라씨 행정처분 결과 통지서. © News1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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