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탄핵심판 선고일 졸속지정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7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달 초 8명인 헌재 재판관 구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관이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가 증인 신청이나 변론기일 조정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속도전을 하면서 특정 결론을 향해 탄핵심판 일정을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헌재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와 맞물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의 전날 발표가 선고일 지정 및 선고 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이 탄핵심판의 핵심사안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판단인 가운데 특검은 전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를 전면 부인하고 "정치 특검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특검의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박 대통령 측 다른 관계자는 "특검 발표는 아주 고도로 기획된 발표"라면서 "내용 면에서도 악랄하다. 박 대통령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대통령과 연결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이른바 고영태 의혹이나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특검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음파일을 헌재에서 검증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화를 시도해왔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죄가 안 되는 것을 죄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가 되는 사람을 끝까지 덮어두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가 헌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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