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면제 먹이고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
2017. 3. 6. 17:13
"말 안 듣는다" 수면제 과다하게 먹여..넘어지면서 장 파열
장애인 학대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명 불구속 입건
장애인 학대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명 불구속 입건

"말 안 듣는다" 수면제 과다하게 먹여…넘어지면서 장 파열
장애인 학대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3명 불구속 입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조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상당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조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8시께 이 시설에 수용된 지적장애 1급 A(27)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먹는 약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약 성분에 취한 A씨는 걷다가 넘어지면서 탁자에 복부를 부딪혀 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회복지사 이모(36)씨와 김모(37)씨는 각각 지난해 11월 24일, 25일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쳐 다치게 한 혐의다.
조씨 등 3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체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장애인복지시설 원장(46)도 사회복지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양벌규정)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설에는 중증 지체·지적장애인 30여명이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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