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바통받은 검찰 특수본 2기 "대기업은 피해자" 입장 바꿀까

최순웅 기자 2017. 3.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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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르면 6일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 2기의 최대 쟁점은 ‘대기업은 피해자’라고 밝힌 기존의 검찰 입장을 바꿀 것이냐다. 특검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7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연합뉴스 제공

특검팀은 지난 3일 오후 7시30분 마무리 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분량은 압수물 박스 20개로 10만쪽이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본을 해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말인 4일과 5일 수사팀 인력 재구성 등을 논의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특검에 파견했던 한동훈 부장검사 등을 특수본에 배치하고, 기존 수사에 참여했던 특수1부(부장 이원석), 형사8부(부장 한웅재),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 소속 검사 등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특수본 2기, '대기업은 피해자' 입장 바뀔지 주목

수사 대상은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특검이 미완으로 끝낸 삼성 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씨와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구속기소하면서 대기업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한 것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검찰이 당시 특검 출범으로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가운데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출연한 것이 뇌물인지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달려 있다.

특검은 지난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최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 외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것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 3월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최대 변수…우병우 영장 재청구는 부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최순실 국정논란 의혹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전효진 기자

대기업에 대한 수사의 최대 변수는 이번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다.

검찰과 특검은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수라는 입장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 둘다 받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형사소추 특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7~10월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엔 부담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3일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불법행위를 밝혀냈지만 시간이 부족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취지여서,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검찰로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로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검 수사가 검찰 수사보다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검찰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 독립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등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 구조정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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