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경매브리핑]강남 파고다호텔, 501억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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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5○○'이라는 이름의 룸살롱.
이 5○○이 있던 파고다호텔(옛 '라미르호텔'·현 '케이팝 호텔')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경매에 부쳐져 결국 501억원이라는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KB국민은행이 29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행사하면서 경매개시결정 이후 5번의 기일 변경, 2번의 유찰 끝에 감정가의 95.5% 수준에서 ㈜신생기업 측에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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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이 있던 파고다호텔(옛 ‘라미르호텔’·현 ‘케이팝 호텔’)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에서 경매에 부쳐져 결국 501억원이라는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KB국민은행이 29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행사하면서 경매개시결정 이후 5번의 기일 변경, 2번의 유찰 끝에 감정가의 95.5% 수준에서 ㈜신생기업 측에 낙찰됐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까지 올해 최고가 낙찰물건입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이 호텔은 여전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지하철 2·분당선 선릉역,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지하철 9·분당선 선정릉역에 둘러싸여 있는데다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편리합니다.1074㎡ 규모의 토지에 지하 6층~16층 규모의 건물로, 연면적만 1만 4860㎡에 달합니다.
이 호텔은 품고 있는 화려하고도 습한 역사만큼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신고한 KB국민은행 외에도 약 50여명이 압류나 질권을 주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이전 계약에서 성립된 채무권리가 말소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채무관계가 복잡한 건물을 매입하고 싶을 때는 경매를 활용하는 것 역시 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을 신고한 이가 있는데 이 역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산을 점유해야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경매개시결정 이후 유치권 신고자는 해당 호텔을 점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첫째 주(2월 27일~3월 3일) 법원 경매는 2074건이 진행돼 851건이 낙찰됐습니다. 3·1절 휴일로 경매 진행 일자가 하루 줄면서 경매물건은 소폭 하락했지만, 낙찰가율은 전주대비 11%포인트 상승하며 79.2%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19건이 진행돼 130건 낙찰됐습니다. 진행건수는 전주와 비슷했으나 낙찰률은 9%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는 25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3건이 낙찰되며 50%가 넘는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평균 낙찰가율은 104.5%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상승했으며 평균 응찰자도 두 배 이상 증가한 14.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 소형과 대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응찰자 및 낙찰가율이 많이 증가했다”며 “봄 이사철을 맞이해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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