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강사 설민석·최진기,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해

2017. 3.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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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강사 설민석, 최진기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의 고문변호사를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 유명강사 설민석과 최진기 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앞서 사정모 측은 지난달 23일 설민석과 최진기가 3년여에 걸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수험생을 가장,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개를 달개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3.2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최진기씨가 '댓글 알바'를 썼다는 의혹으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고발당했다.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2일 설씨와 최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 측은 앞서 설씨와 최씨가 3년여 동안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달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 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 광고로, 경쟁 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사기 몇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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