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상대로 강남서 '번개콜'..정체구간서 '난폭운전'

손형안 기자 2017. 3. 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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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골목길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이른바 '콜뛰기' 영업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며 난폭운전한 혐의로 22살 김 모 씨와 54살 최 모 씨 등 2개 조직 일당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최고급 승용차로 연예인, 유흥업소 종업원, 전문직 고객 5천 명을 상대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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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 골목길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이른바 '콜뛰기' 영업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며 난폭운전한 혐의로 22살 김 모 씨와 54살 최 모 씨 등 2개 조직 일당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최고급 승용차로 연예인, 유흥업소 종업원, 전문직 고객 5천 명을 상대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흥주점이 밀집된 강남 일대에서 24시간 근무 체재로 대기하다가 고객의 연락을 받으면 영업에 나섰습니다.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불법 유턴 등을 상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고객들은 차량 정체로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업체를 이용하면 20분 안에 도착하는 이점 때문에 택시요금의 4배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약 27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일당이 불법 영업에 쓴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 접수된 사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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