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 이첩..판단은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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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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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치 처분 안 내려…수사 여부는 검찰이 검토할 전망
![(서울=연합뉴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2/15/yonhap/20170215105037673kweo.jpg)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수사 기간이 종료할 때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소 중지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상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즉시 수사하는 경우를 고려해 절차상 번거로운 과정을 밟을 수도 있는 기소중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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