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고 어린이집은 휴원? "행정처분 대상'

조윤미 입력 2017. 2. 26. 20:31 수정 2017. 2. 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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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졸업 시즌이죠.

상당수 어린이집들도 이번 주 졸업식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은 학교와 달리 졸업을 해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만 챙기고 자체 휴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영유아 어린이집을 졸업한 5살 예린이는 며칠째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니던 어린이집은 졸업식 후 휴원에 들어갔고 7살까지 다니는 어린이집이 개원하기까지는 열흘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예린(가명) 아빠] "와이프랑 저랑 맞벌이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열흘씩 넘게 같이 번갈아가면서 휴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부 지원금을 받는 만큼 어린이집은 방학과 졸업을 이유로 보육을 중단할 수 없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천 △△어린이집 원장] "(졸업 이후엔) 등원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예. 벽지도 좀 다시 바르고 아이들 신입 애들 때문에 준비를 좀 하거든요."

현행법은 정부 지원을 이미 받은 보육시설이 임의로 보육을 중단할 경우, 운영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졸업식을 했으니까 (졸업)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등원하지 않는 것을 유도를 했다고 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육이 전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져 있어, 최소한의 휴원 없이는 새 학기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최효미/육아정책연구소] "가족 돌봄 휴가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들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저출산문제로 연간 평균 10조를 투입하고 다른 쪽에서는 육아문제 등으로 여성의 절반이 직장을 떠나는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조윤미기자 (bongb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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