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예·적금 해지 손해보지 마세요
만기일 1년 단위로 정해진 것 아냐
지정한 날짜까지 금리 혜택 등 가능
은행 방문 어려울 땐 자동해지·이체
만기 후에도 약정금리 받을 수 있어

# 주부 A씨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3개월 뒤 이용할 예정인 여유자금임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만기일이 석달 남은 상황에서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함께 출국하게 됐습니다. 결국 만기일에 예금을 찾는 것이 어려워 이자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예금을 중도해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직장인 B씨는 정기적금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로 맞추었으나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해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만기일 이전에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필요자금을 사용한 뒤 남은 돈으로 정기적금을 재가입하려고 했더니 최고금리가 0.3%p 낮아져 손실을 보았습니다.
정기예금, 적금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쉽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정기 예·적금 금리 또한 낮아져 투자 상품으로는 매력이 상당히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나 증권형 연계 상품보다는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예·적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지요.
그런데 예·적금의 경우 가입기간, 해지 시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해지 시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은행이 제공하는 예·적금 관련 6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손해를 줄이고 편리하게 예·적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6가지 서비스는 국내 모든 은행이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월 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2월 24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2018년 3월 15일로 지정하면 만기일이 1년이 넘었어도 해당 기간까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예·적금 만기일에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소비자가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있습니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동일은행 계좌에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타 은행계좌 입금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만기일 임의지정과 자동해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면 자금을 실제 이용할 날을 정기예금 만기일로 지정하고,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자혜택을 보면서 예금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2월 24일 정기예금 가입시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17년 9월 15일로 지정한다면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정기예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정기예금 만기일에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해 이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적금 만기시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은행에 방문해 직원에게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됩니다.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후일 선택 서비스=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계좌 서비스=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창구 전용계좌 서비스는 예·적금 이외에 일반입출금 계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게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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