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잘못해 화상"..CCTV보니 '거짓말'

조혜진 입력 2017. 2. 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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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에서 두 돌도 안 된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교사의 실수였는데도 어린이집측은 아이들의 잘못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은폐하려 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간식을 먹기 위해 아이들이 테이블 앞에 모여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위에 놓인 보온병이 교사의 손에서 쓰러집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아이들이 몸을 만지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보육교사가 주변을 정리하고 원장을 부릅니다.

원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사고로 20개월 된 남자 아이와 24개월된 여자 아이가 화상을 입었고 한 명은 피부 재생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은석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 "응급조치가 좀 미진해서 화상이 좀 깊어진 면이 있는데 (피부)일부 층이 괴사된 상태로 내원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처음에는 아이들 잘못이었다고 둘러댔고 이틀 지나 CCTV가 공개 되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인터뷰>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꿈에도 선생님이 하신 줄은 몰랐네요. 선생님이 확실한 보고를 했으면 제가 더 적극적이었을텐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이 핑계를 대가며 CCTV 열람을 꺼렸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보호자(음성변조) : "kt에 연락해야한다고 해서 연락하니깐 초상권 침해라고 조치하고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항의하니깐 신청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가 나고 40분이 지나 개인 차로 아이들을 근처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피해 아동 보호자(음성변조) : "순 거짓말만 하는거에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아무일 없었던 것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엔 의무적으로 CCTV가 설치됐습니다.

관련법은 60일간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어린이집은 30일치만 남겨놨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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