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삼성 美 수조원 벌금 주장은 왜곡선동"

이건희 김태은 기자 2017. 2.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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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삼성 뇌물죄 성립해도 미국 부패방지법 적용안돼"

[머니투데이 이건희 김태은 기자] [[the300]"삼성 뇌물죄 성립해도 미국 부패방지법 적용안돼"]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훈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에 걸려 수조원의 벌금을 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삼성 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왜곡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되면 미국의 부패방지법에 걸려 수조원의 벌금을 낼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뇌물죄 의혹 받는 삼성전자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도 아니고, 주사업장이 미국에 있지도, 미국 증시에 상장지도,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뇌물건과 관련해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제공 행위 하지 않았고 미국의 전산망, 통신망, 은행망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했다"며 "즉 미국의 부패방지법 적용을 받기 위한 수많은 조건에 단 하나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설사 삼성의 뇌물죄가 유죄로 판결나도 미국부패방지법의 적용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광고를 받아야 하는 언론들이 가능성 제로 이벤트를 침소봉대해 마치 삼성이 당장 수조원 벌금을 물게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면 의도적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겨 삼성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왜곡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마디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침소봉대해 호들갑 떠는 것이야말로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건전한 경제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수가 구속된 재벌기업 사례보면 옥중에서도 인사 챙기고 사업관장했다며 구속된 총수들이 엄청난 성과금까지 받았다"면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사업과 인사가 중단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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