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제외 적법"
"공무원수당 규정상 기간제교원은 불포함"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기간제 교사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인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라며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유도하려는 데 지급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기간제교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김씨 등은 "기간제 교원도 성과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1인당 583만~88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간제 교원들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판단, 이들에게 1인당 476만~88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2심도 1심과 같이 이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해 일부 교원에 대한 금액을 감액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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