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환각상태'서 어머니·이모 살해 20대 '징역 4년'

2017. 2.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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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으로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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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마약 복용으로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아버지가 피신한 사이 어머니와 이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마약 성분이 든 약물을 복용하고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성분을 복용하고 환각증세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상태를 염려하던 어머니와 이모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정신·육체를 피폐하게 하고 이 사건처럼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깨닫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문가치료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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