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직 잃을까?..오늘 부인 '선거법 위반' 최종결론

구교운 기자 2017. 2.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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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씨, 2심서 징역형..대법 확정 때 당선무효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68·상주·군위·의성·청송)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1)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2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경우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16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2016년 2월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며 "후보이며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에게 건넨 905만원 중 755만원에 대한 혐의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건넨 돈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 의원 본인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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