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대상"..이의신청 '기각'
김기춘, 1일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2조상 수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특검법 2조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15개 항목으로 정했다. 특검법 2조 2호는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의 공범으로 명시돼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한 사건으로 돼 있는데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도 김 전 실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니콜라스 케이지, 31세 연하 日 아내와 손잡고 등장
- 직접 배달 나선 백종원…피자 퍼포먼스까지
- 김구라, 아들 그리 결혼설에…"살다가도 이혼하는 판"
- 아들과 절연한 이혜정 "언젠가 화해할 날 있겠지" 눈물
- 레드벨벳 조이, 알고보니 엘리트였네…"전교 2등, 형편 어려워 공부만"
- 조현영 "딘딘, 중학교 때 사귀었는데 키가 안 크더라"
- 최우식 측, '기내 태도 루머' 법적 대응…"선처 없다"
- 서인영 "너무 하기 싫어서 울어…오줌 지릴 뻔"
- '지적장애女 학대 의혹' 유튜버 카광, 가학 생방송 전말 고발된다
- '볼리비아 사고사' 진쓰레블, 생전 마지막 영상 7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