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하다' 발끈한 김창렬, 소송 패소.."행실이 문제"

2017. 2. 3. 09: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가수 김창렬.연합뉴스

가수 김창렬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광고를 맡은 식품이 혹평을 받아 ‘창렬스럽다’는 인터넷 신조어가 생겼다며 해당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김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개발해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A사의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김씨는 A사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희화화됐다고 주장하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과거 여러 폭행사건에 연루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