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허위사실 유포' 김진태 의원 결국 재판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20대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공약이행평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법원이 20대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일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유권자 9만2000여명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낸 적이 없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문자를 보낸 보좌진이 고의로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면 충분하다"며 "김 의원 측이 공표한 내용과 표현방법, 김 의원이 밝힌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재정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음주전과 3범' 임성근 자필 사과문, 술 광고 영상 삭제...누리꾼은 '싸늘' - 머니투데이
- "월 고정 지출만 550만원인데" 손님 말랐다...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 머니투데이
- "비싼 차 탄다고 날 무시?" 추월당하자...엽총 쏴 부부 살해한 30대[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입 주변에 하얀 가루"...잡혀간 성추행 30대, 다음날 또 '와락'[영상] - 머니투데이
- "삼전닉스 더 간다" 코스피 5650 전망에도...하락 베팅 몰린 개미들 - 머니투데이
- "다짜고짜 얼굴에 주먹질" 여가수 충격 피습...'정신병원 탈출' 남성 짓 - 머니투데이
- 빨간버스 안에서 '성관계' 영상 확산..."짐승이냐" 경찰 수사 나섰지만 - 머니투데이
- 헐벗은 제니 뒤 반라의 '샴페인 걸'…생일파티 영상 일파만파 - 머니투데이
- "안하면 왕따" 스스로 '성기 확대' 수용자...검사, 재조사 했더니 '반전' - 머니투데이
- 변태 성행위 강요, 거부하면 때린 남편...'노예 각서'까지 쓰게 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