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시계 몰카로 '성행위' 촬영한 30대男 징역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法 "제3자에 전송·유포 안한 점 고려" 집행유예 선고…몰카 범죄 급증 추세]

손목 시계형 몰래카메라(몰카)로 자신과 상대 여성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노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인 점과 동영상이 삭제된 점,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6년 2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손목 시계형 몰카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두고 최모씨(32·여)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8월에는 서울 은평구 김모씨(36·여) 오피스텔에서 손목 시계형 몰카를 손에 차거나 침대 옆에 놓은 채로 성행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손목 시계형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2013년 손목 시계형 몰카로 여성 특정 부위를 상습 촬영하다 기소된 고려대 전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총 7차례, 7시간 이상 몰카를 촬영했으나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성범죄 예방 강의 수강조차 명령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4년 동안 5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월까지 집계한 몰카범죄 건수만 3300건에 달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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