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에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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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31일 퇴임하는 박한철(64·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 소장 후임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박 소장의 퇴임일은 31일이며, 이 재판관(대법원장 지명 몫)의 임기는 3월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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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31일 퇴임하는 박한철(64·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임명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박 소장 후임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야가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갈등이 점점 극단으로 고조되는 대한민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그뿐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며 “이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 결원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 확보가 미흡해진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야당은 새 재판관 선임이 대통령 영향권 내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탄핵 인용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석인 재판관은 사실상 인용 반대 의견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박 소장의 퇴임일은 31일이며, 이 재판관(대법원장 지명 몫)의 임기는 3월13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헌법기관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나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 권한대행이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행사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자칫 후임 인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거나 탄핵심판 심리 속도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박 소장 후임 지명권은 차기 대통령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빨라지고 특검 수사가 거세질수록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박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며 “설 민심은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종식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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