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황교안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권 인정해 줘야"
이태희 2017. 1.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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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사진)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임기 만료를 맞은 박헌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후임 임명과 관련,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 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의 퇴임일은 오는 31일이고, 이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 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혼란스럽다”며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줘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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