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남궁곤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신효령 2017. 1. 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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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면접 전 "금메달 리스트 뽑으라" 노골적 지시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남궁곤(56·구속)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남궁 전 처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남궁 전 처장은 문형표(61)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특검팀이 기소한 세 번째 피의자가 됐다.

앞서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10일 구속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 26일 남궁 전 처장을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가 되면 교수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육·연구·강의 등의 활동은 할 수 없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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