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퀵서비스 종사자도 4대 보험 적용해야..개정안 발의

박순봉 기자 2017. 1.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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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퀵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 법령을 적용토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대목을 앞두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배송(물류)업 종사자들은 여느 시기보다 바쁘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곳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법 테두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아 의원

김 의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화물운송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오토바이 등으로 운송하는 종사자들은 근거법령이나 주무부처가 없이 사실상 불법영업 중이라 노동법 적용이나 4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일반음식배달업을 제외한 화물퀵서비스업체 수는 전국 약 3500개로 관련종사자는 약 4만여명이다. 시장규모도 약 1조원이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와 관리 없이 급격히 증가해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14년 기준 1만841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613명, 부상자가 2만1563명이다.

김 의원은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도심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퀵서비스 종사자 분들의 평균수입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관련법규에 퀵서비스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해 이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화물자동차 종사자와 동일한 관리·감독과 보호법령을 적용되길 바란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퀵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절한 정부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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