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이정미 퇴임전 탄핵심판 선고해야"..3월13일 시한 제시
2017. 1. 25. 10:14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박경준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달 31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25일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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