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V도 괜찮아"..선거일 SNS에 '투표인증샷' 게시 허용
2017. 1. 20. 18:14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투표일에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실시..여론조사 응답자에는 통신비 할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실시..여론조사 응답자에는 통신비 할인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앞으로 선거일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 등의 기호를 표시하는 포즈도 가능하다.
선거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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