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 배우 이태곤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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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2명과 폭력사건에 휘말려 입건됐던 배우 이태곤씨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태곤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곤씨는 이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쳤던 것이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신씨는 몸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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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은 기자]

30대 남성 2명과 폭력사건에 휘말려 입건됐던 배우 이태곤씨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이태곤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태곤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이모(33)씨와 신모(33)씨 가운데 이씨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신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이태곤은 이날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의 한 호프집 앞에서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돼 남성 A씨(33) 등 2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 당해 코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곤씨는 이씨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쳤던 것이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신씨는 몸싸움을 말리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침해의 현재성·부당성 △상당한 이유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이슈팀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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