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정상근무했다"..朴측 헌재 답변서 공개
"오전 10시쯤 최초 인지..상황 점검·지시"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3회 변론기일 오전 재판이 끝난 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당시 시간별 행적과 의혹에 대한 반박이 담긴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사고 당일 공식 일정이 없을 때의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다"며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두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박 대통령은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이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며 "보고내용은 사고원인, 피해상황 및 구조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참사는 오전 8시58분 시작됐다.
박 대통령 측은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쯤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관저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대통령의 구강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 인사로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또 미용담당자는 이날 오후 3시22분부터 오후 4시24분까지 청와대에 머물렀고 머리 손질에는 20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그동안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세월호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부분 등을 짜깁기 한 수준"이라며 "이미 제출한 자료 정도를 정리한 것일 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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