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수 호란, 음주운전 '전과 3범' 이번에는 벌금 700만원

유희곤 기자 2017. 1. 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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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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