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카풀인지 택시인지".. 불법 논란 '카풀 앱' 타보니

김범수 2017. 1. 5.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말 송년회 인파 때문에 택시 잡기가 힘들었던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카풀(Carpool·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향할 차량을 호출했다.

카풀 앱은 출·퇴근시간(오전 5시∼오전 10시,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에 한해 자가용 차량 운전자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같은 탑승자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로 럭시, 풀러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체 목적지·횟수 제한 있으나마나 / 영리 수단 이용 명백한 법률 위반 / '출·퇴근지 더불어 이동' 취지 무색 / '우버' 금지와 형평성 논란 불가피

“카풀 배차 제한이 있지만 아무도 안 지켜요.”

연말 송년회 인파 때문에 택시 잡기가 힘들었던 지난달 24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카풀(Carpool·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향할 차량을 호출했다. 카풀 앱은 출·퇴근시간(오전 5시∼오전 10시,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에 한해 자가용 차량 운전자와 출발지 및 목적지가 같은 탑승자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로 럭시, 풀러스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새벽 시간임에도 호출과 거의 동시에 운전자가 연결됐고 채 10분도 되지 않아 SUV 차량 한 대가 도착했다. 앱에 찍혔던 예상 운행요금은 6000원. 하지만 운전자가 연결된 순간 1만3000원으로 올랐다. 업체 측은 “쿠폰 등 할인서비스를 모두 적용하면 예상요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는 교통정체 감소 차원에서 출?퇴근시간에 한해 소정의 요금만 받고 승용차를 함께 탈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준 것인데, 이 구간 택시요금 1만6000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탑승 후 운전자 최모(36)씨에게 ‘영등포에 거주하냐’고 묻자 뜻밖에도 ‘관악구 신림동에 산다’는 답이 돌아왔다. 직장 위치도 강남구 일대가 아니었다. 출·퇴근 지역을 더불어 이동하는 카풀 서비스 도입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것이다.

게다가 최씨는 이날 당산동 운행이 “다섯 번째”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미 금천·구로·송파·강남구로 네 차례 운행하면서 5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카풀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도 사실상 운수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최씨는 “카풀업체에서 출·퇴근시간에 각각 한 번 운행하라고 공지는 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없다 보니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자 이모(37)씨도 “상당수 카풀 운전자가 업체에 가입해 택시처럼 운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4∼5차례만 운행해도 월 100만원가량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본업이 영업사원인 사람들은 해당 직장에서 유류비까지 지원받기 때문에 월 200만원 이상 수입이 된다”고 말했다.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행위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 운행하는 ‘우버’ 서비스가 2015년 3월에 금지됐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는 ‘교통정체 완화’를 명분으로 지난해 8월 등장할 수 있었고, 5개월 만에 하루 이용자가 평균 1만명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덧 우버나 다를 게 없어졌다.


이에 법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1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관련 법을 명확히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한 택시기사는 “교통정체를 줄이는 카풀이라면 출퇴근 각각 2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며 “하루 14시간 운행하는 카풀이 개인택시나 우버와 다를 게 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토부·서울시 역시 “문제된 실태는 법령이 카풀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목적과 다르다”며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카풀 업체들은 “카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면서도 불법 운행 실태 파악과 관련한 질문에는 함구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