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자금위장·보험 갈아타기 유도" 농협은행 기관경고 '중징계'

신건웅 기자 2017. 1. 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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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거래기업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은행의 9개 영업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업체 등 49개 거래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칙으로 발급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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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년 만에 기관경고.."농협은행, 위법행위 발생"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NH농협은행이 거래기업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형 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2014년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이후 2년여 만이다.

서울 시내의 한 농협은행 지점 /뉴스1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670만원'의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하반기 농협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협은행의 9개 영업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업체 등 49개 거래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칙으로 발급해 줬다. 변칙적·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 내규상 질권 해제 후 일정 기간 안에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잔액증명서 발급 후 곧바로 예금을 인출 할 수 없는데도 농협은행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영업점 직원도 자금 위장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 업체 중엔 외감법인도 포함돼 있어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다.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으로 갈아타도록 한 것이다. 관련 수입보험료만 14억700만원(은행 수수료 수입 4600만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계약자로부터 확약서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손실 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갈아타도록 해 수익을 챙긴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6월까지 관련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농협은행은 증권사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 의무도 불이행했다.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건도 다수 있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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