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 계란 수입 실무절차 협의 중"(종합)

2016. 12.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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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 신선 계란 수입을 위한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다만 국내 계란 수급 상황과 가격,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수입이 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신선 계란 및 가공 계란 수입 시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항공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할당 관세 물량이나 지원 비율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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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서류 양식 논의..할당관세 등 확정돼야 민간업체 수입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 신선 계란 수입을 위한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다만 국내 계란 수급 상황과 가격,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수입이 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1일 "미국에서 계란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현지 검역관이 질병 및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증명하는 일종의 행정 서류가 있다"며 "이 서류의 포맷을 어떻게 정할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는 30일(현지시각) 미국 농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르면 내주 초에 한국과 계란 수출 재개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선 계란 수입은 1999년 태국에서 소량 들어왔던 것이 전부"라며 "미국에서는 신선 계란이 수입된 적이 없어 외신에서 보도한 '수출 재개'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바로 잡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 5개국은 우리나라와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돼 있어 별도 합의 없이 곧바로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미국 등 수출국의 민간업자가 실제 우리나라로 계란을 보내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서류를 자국 정부에서 발급받아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위생조건은 체결돼 있었지만 실제로 계란 수입이 이뤄진 적은 없으므로 검역서류 양식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5개국 정부에 계란 검역서류 양식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고, 이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수출 의사를 밝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실제 신선 계란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신선 계란 및 가공 계란 수입 시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항공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할당 관세 물량이나 지원 비율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할당 관세란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의 일정 물량에 한해 적용되는 낮은 관세를 말한다.

현재 난백·난황·전란 등 계란을 분말이나 액체·냉동 상태로 가공한 8개 계란 가공품에 붙는 관세는 8~30%, 신선란은 27%다.

또 정부가 계란 수입을 위한 검역 절차와 관세 혜택 등을 확정하더라도 민간업체에서 직접 수입에 나서야 실제 외국산 계란이 들어올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가 진정세로 접어들었고 수급 상황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간업체로부터 수입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업체 입장에선 수익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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