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주차차량 피해 뺑소니' 벌금..유출 주민번호 변경

박정환 기자 2016. 12. 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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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 총 8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새해부터 주차 차량 뺑소니 가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때 변경이 가능해진다.

30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률은 집회 및 시위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등 총 8개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년 1월28일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물피도주'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년 6월3일부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물피도주'는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돼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하는게 가능하다. 단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목적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는 내년 6월21일부터 출입국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 법률도 내년 6월3일부터 시행돼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이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

이밖에 경찰대학설치법도 개정돼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경찰대학 내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경찰은 치안분야 전문연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치안대학원을 추진해왔다. 치안대학원은 내년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해 2018년 3월 입학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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