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과열지역엔 '규제', 위축지역엔 '부양'

박수진 기자 2016.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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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등장하는 부동산 관련 용어들에는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 변동률, 청약 경쟁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 또는 매매 거래 위축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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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위축지역’ 지정 신설

미분양주택 매입후 임대 추진

‘활력 약화, 미분양 급증, 경착륙, 깡통전세….’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등장하는 부동산 관련 용어들에는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정책은 경기침체, 미국 금리 인상, 정국 불안과 조기 대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진 주택시장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 변동률, 청약 경쟁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 또는 매매 거래 위축 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열지역에는 분양권 전매·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적용해 가수요를 차단한다. 거래 위축지역에는 건설·청약 규제를 풀어주고 분양보증 한도 확대나 수수료율 인하 등 금융지원을 늘려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37개 시·군·구를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규제를 강화했던 11·3 대책을 제도화해 지역별 상황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열된 곳에 한정됐던 11·3 대책과 달리 위축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이 추가됐다. 이는 내년 주택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꺾이는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과도하게 오르는 국지적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일부는 과열됐는데 일부는 위축될 수 있어 양방향 탄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과잉공급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나 ‘매입임대리츠’ 등의 제도를 활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물량 흡수를 위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량도 당초 계획했던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린다. 공급이 쏟아지며 선분양을 부담스러워하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거의 다 지은 뒤 판매하는 후분양 대출보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율을 낮추고 한도는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내년 1분기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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