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압수한 '소녀상' 반환 둘러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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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했다가 동구청의 강제집행으로 압수된 소녀상의 반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는 동구청이 압수한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도 동구청은 공식적으로 소녀상 보관 장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압수한 소녀상을 돌려줄 경우 추진위가 31일 소녀상 설치를 다시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때까지 소녀상을 보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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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31일까지 보관 방침·추진위는 반환 민원제기…"과태료 내면 돌려줘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기습 설치했다가 동구청의 강제집행으로 압수된 소녀상의 반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구청은 시민단체가 애초 예고한 소녀상 제막식 날짜인 31일까지 소녀상을 못 돌려준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시민단체는 구청이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은 28일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 인도에 내려놓은 소녀상을 도로법상 무단적치물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해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 철거를 몸으로 막은 시민과 대학생 1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날 동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신속하고 이례적이었다.
행정대집행법은 지자체가 행정대집행 전에 집행대상에 상당한 계고기간을 주고 미리 문서로 대집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법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구청 직원을 동원해 소녀상 철거에 나섰다.
문제는 동구청이 압수한 소녀상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느냐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는 노상 적치물을 압수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보관 사실·장소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단 적치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다.
적치물 소유자가 과태료를 내면 구청이 적치물을 계속 보관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부산의 한 지자체 도로관리 공무원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견인될 경우 견인료와 과태료만 내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과태료 납부 등의 행정절차만 끝나면 동구청이 소녀상을 더이상 보관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동구청은 공식적으로 소녀상 보관 장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압수한 소녀상을 돌려줄 경우 추진위가 31일 소녀상 설치를 다시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그때까지 소녀상을 보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 추진위는 28일 밤 동구청에 소녀상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29일 오후 2시 소녀상 반환을 촉구하며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청에 소녀상 보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이날 휴가를 낸 박삼석 구청장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부구청장을 포함한 담당 국장 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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