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성관계 파트너 상대 없으면 '장애인' 분류 논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절한 성관계 파트너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장애인’으로 분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최근 “WHO가 퇴근 모든 개인에게 ‘번식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규칙을 창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성관계 파트너를 찾지 못하거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성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WHO는 이번 규정이 모든 개인에게 ‘번식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장애인’의 분류에는 이성애자인 독신 남성 및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 남성 및 여성 모두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난임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시험관아기시술(IVF)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번 규정을 창안한 WHO의 데이비드 아담슨 박사는 “이번 결정이 독신자 및 동성애자들에게 ‘가정을 꾸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WHO 규정을 비판하는 의견 또한 거세다.
영국 의회 ‘난임에 관한 초당적 의원 그룹’의 전 대표 개러 존슨 의원은 “WHO의 새로운 규정은 보다 많은 난임 부부에게 IVF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번식윤리전문가 조세핀 퀸타벨은 “이번 WHO의 어이 없는 규정은 단순히 난임을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와 생물학적 절차를 배제시킨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WHO는 최근 공식홈페이지에 “현재 남성과 여성의 불임 및 장애인과 관련한 정의를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며 “용어집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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