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부동산 사기 수법, 사기죄 성립요건 파악해 법리 분석이 가능한 변호사 도움 필요

인터넷 마케팅팀 2016. 12.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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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실제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상가가게 매수를 제안해 매매대금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명을 상대로 종합상가 일부 가게 매물이 나왔다며 2배 이상의 임대수익과 싼 가격 매수를 제안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원, 1억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행사까지 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용사회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사기 범행이 급증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사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땅 주인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일반적으로 타인을 속여 그 사람의 착오로 말미암아 자신 또는 제 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물을 받거나 노동의 제공 및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효민의 이승환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면서 "형법상 사기죄는 그 성립요건을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및 착오에 기이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인이 기망행위 없이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였거나 피의자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 상대방도 결과적으로 착오의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절한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주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 도움 필요

이 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우선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립되어야 처벌받게 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재판으로 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상대를 속일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를 뜻하고, 편취의 고의는 말한 내용과 같이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말한다. 이러한 사기를 판별하는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

즉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만일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기망행위, 고의, 착오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줄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관건이다.

이 변호사는 "사기 혐의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주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불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서 "반면 사기 피해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도 '사기 범행'에 대한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증거자료를 제출해 사기 피해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부동산 사기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인중개인을 통해 토지를 매매하거나 집을 구하는 것이 좋고 거래 시 중개인 등이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철저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대표변호사)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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