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의료인 두지 않은 병원 처벌 가능할까?

구교운 기자 2016. 12.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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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구체적 규정이나 위임조항도 없어
대법 '의료법 위반' 병원운영자 전원합의체 회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씨(78)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 수를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주의에 어긋나는 것인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다.

모법(母法)인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직의료인의 수, 자격 등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고 하위법규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없다.

요양병원 운영자 박씨는 2014년 6월24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입원환자 130여명을 위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당직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41조에는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다만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대법원이 이미 판결한 법률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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