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대선' 현실화 가능성? 임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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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결론을 언제, 어떻게 내는 가에 따라 대선 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박한철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다음달 31일입니다.
박 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이면 60일 이내인 내년 3월 대선이 가능합니다.
[추미애/민주당 대표(지난 1일)]
"지금 탄핵 발의를 하면 늦어도 1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증인 소환 등에 시간이 걸려 이 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3월 13일 이전에 인용하면 대선은 5월에 치러집니다.
심리가 최소 2~3달이 걸리고 특검 수사도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
"가급적 빨리 단시간 내에 이 혼란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법에 규정된 탄핵심판 기간 180일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 결정은 6월에 나고 대선은 8월에 치릅니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선은 당초 일정대로 내년 12월 20일에 치르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밝힌 4월 퇴진과 6월 대선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김영수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전성철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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