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내 집회 불허..정문 앞 집회는 허용(상보)

심재현 고석용 기자 2016. 12.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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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심재현 고석용 기자] [[the300]]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동은 야당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내용을 제외할지, 표결 당일 국회 경내를 개방할지, 의원들에게 투표 인증사진을 허용할지 등이 주요 의제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9일 국회 경내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회동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금지된 국회 100m 범위 내 집회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국회 정문 앞이나 외곽 담장에서는 평화적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계획된 국회 내 공청회와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 외곽에 경찰 차벽은 세우지 않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장 일반방청석은 총 266석 중 100석을 정당별로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심재현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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