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총리 내정자, 38일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나
![출근하는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11/09/yonhap/20161109102432607wysw.jpg)
삼청동 사무실 매일 출근…"탄핵 가결되면 내정자 신분 자동소멸"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요즘에도 거의 매일 서울 삼청동에 마련된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
통상적으로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필요한 업무를 본 뒤 오후 12시 전에 퇴근을 한다. 다만 현재 국민대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수업이 있거나 다른 일정이 있는 날에는 출근하지 않는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여전히 총리내정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정국 수습의 방안으로 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특히 김 내정자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이 김 내정자 지명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김병준 카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했다. 박 대통령도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며 '김병준 카드'를 사실상 철회했다.
다만 김 내정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치권에서는 신임 국무총리 추천 여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내정자 기간이 '무한정' 길어졌다.
그러는 사이 총리실에서는 김 내정자에 대한 예우를 유지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모셔야 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됐다.
총리실은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국장급 직원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김 내정자 전담 직원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이제 내정자라는 신분을 벗고 '자연인'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김 내정자는 자연스럽게 내정자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을 받은 이후 무려 38일만이다.
김 내정자도 지난달 2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내정자 신분이) 당연히 자동소멸이 되고, 황 총리 체제가 그대로 간다면 황 총리께서 직무대행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김 내정자가 계속해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내정자 기간은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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