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 걸고 싸운다" 野 탄핵부결시 '의원직 총사퇴'(종합)
[머니투데이 김태은 김세관 임상연 기자] [[the300]민주당·국민의당 당론 결정 탄핵 배수진…우상호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 삭제 안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즉각 퇴진 없이, 탄핵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박 대통령에 맞서 탄핵 결의를 다지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것이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소추안에서 삭제를 요청한 ‘세월호 7시간’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기로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9일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각 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양당은 탄핵안 표결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밤샘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은 국회서 어떤 결론 내려질지를 긴장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직 총사퇴는) 역사적 큰 분기점에서 모든걸 걸고 싸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해달라는 새누리당 비주류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세월호 7시간’만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도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탄핵 가결 정족수가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은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인데, 때묻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미래를 열 초재선이 보다 더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수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는 이뤄지지 않는다.
만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하게 되면 20대 국회는 즉시 '올스톱'된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모두 물러나면 20대 국회는 200인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 상태가 되는 한편 법안 처리 등 국회의 모든 기능도 마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보선을 통해 의원 공석을 채우게 되지만 이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의원 사퇴 요구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김태은 김세관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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