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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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산악회)을 운영하며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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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사조직(산악회)을 운영하며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에게도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조직 설립과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기부 행위 대상 인원과 금액에 대해서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일부 무죄로 봤다.
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 지난해 6∼11월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지방의원, 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관계자 10명은 산악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 전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다.
강 전 시장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강 전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에 옥중출마했지만 낙선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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