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2심 재판, 19일 본격 시작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19일 본격 시작된다.
홍 지사의 2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9일 1회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홍 지사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중 1심에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은 4명을 채택했다. 증인 중에는 언론사 기자 2명이 포함됐다.
앞서 홍 지사 측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윤 전 부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에서 홍 지사의 비서를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윤 전 부사장이 1심 재판에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에 홍 지사의 변호인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불러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반면 검찰은 해당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고, 윤 전 부사장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 점을 부정확하게 진술한 적이 있지만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홍 지사가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지목된 일시인 2011년 6월 홍 지사의 일정표 파일에 대한 감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오는 19일 열릴 1회 공판에서는 항소 이유에 대한 양측의 진술과 일정표 감정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이 쇼핑백에 담아 가져온 성 전 회장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지사가 경선 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았고, 성 전 회장은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두고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윤 전 부사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 사건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메모 등에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 지사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홍 지사 사건에는 금품 전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홍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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